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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작성 2018.01.30 15:22 수정 2018.01.30 16:13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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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빈소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던 A병원 전 원장 B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해 B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처럼 B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B씨는 2014년 10월 17일 A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 등을 유발해 그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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