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 "성폭행 A씨 수상 취소…설립 목적 위배"

김지혜 기자 작성 2018.02.05 18:23 수정 2018.02.05 18:25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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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주최하는 여성영화인모임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SNS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 축제에서 부문 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상 취소 경위에 대해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A양 B양 A군 B군 A씨 B씨 몽타주 실루엣 물음표 남자 여자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동료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에서도 상을 받았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측의 공식 입장 전문-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02.05

(사)여성영화인모임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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