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SM이 연예활동 방해했다”던 노민우, 항소심도 패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2.09 16:51 수정 2018.02.09 17:47 조회 601
기사 인쇄하기
노민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 부당대우, 연예활동 방해 등을 주장하며 1억 5000만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했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노민우는 “2004년 데뷔한 이후 트랙스로 2006년 탈퇴할 때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노민우는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SM엔터테인먼트가 노민우의 활동을 방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노민우는 2004년 록그룹 트랙스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파스타', '신의선물-14일' 등에 출연하며 가수와 배우로서 성장했다. 2010년 2월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재 엠제이 드림시스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역 상근 예비역으로 조용히 입대한 노민우는 현재 군 복무 중이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