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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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규정위반? ‘YG 묵묵부답’

작성 2018.03.19 11:39 수정 2018.03.19 11:55 조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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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본명 최승현)이 소속돼 있는 그룹 빅뱅이 지난 13일 발표한 음원 '꽃길'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용산구는 군인 신분인 탑이 음원을 내고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빅뱅의 음원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한 상황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 요청을 한 상태고 이번 주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꽃길'을 발표했다. 이 곡은 멤버들의 군 입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곡으로 발표 직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한 탑이 직접 가사에 참여했고 노래에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탑 측은 "'꽃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이며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단,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YG엔터테인먼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탑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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