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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의 사건 비하인드] “몰라요·기억 안나요”…송선미 남편 살해교사혐의 남성 ‘모르쇠’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05 10:47 수정 2018.04.05 14:13 조회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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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할아버지 곽모 씨(101)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곽 모 씨(38)가 두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해교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곽 씨는 “할아버지가 수차례 '장손에게 다 물려줘야지'라며 증여 의사를 밝혔다.”며 600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또 사촌 동생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곽 씨에게 “2016년 8월 18일 친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의 자택에 찾아가서 와인을 마시면서 '한국에 있는 수원, 대전, 화성 등지에 있는 땅들을 넘겨 달라.'고 했고, 이에 할아버지는 '(다른 손주들과)나눠서 해라', '(상속을 위한)회사를 세워봐라' 등으로 얘기했음에도 피고인이 금고에서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위임장을 찍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곽 씨는 “절대 아니”라고 답했다.

곽 씨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찍은 그다음 날인 2016년 8월 19일 서울 청운동 할아버지 자택을 법무사 김 모 씨, 부친 곽 모 씨 등과 다시 찾아서 할아버지의 침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증여에 관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고 조작하려고 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김 씨는 의사인 척 연기를 하며 할아버지에게 증여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자 곽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법무사가 아니기에) 증여서류는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 씨를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곽 씨는 “기억이 없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과거 일본 유학 시절부터 친분을 다져온 조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해주면 사례비로 20억 원와 변호사 비용 일체를 대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조 씨가 고 씨가 사망하기 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감시하고 미행했던 것 역시 조 씨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조 씨는 1심에서 구형보다 7년 무거운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뒤늦게 곽 씨로부터 살인을 사주받고 실행에 옮겼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해 검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고 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조 씨의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곽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언급했지만, 곽 씨는 여전히 살인교사 등 혐의 일체에 대해서 부인했다.

곽 씨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으로 일관하자, 송선미를 비롯한 고 씨의 유족은 연신 탄식을 쏟아냈다. 곽 씨의 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반박했을 때조차도 곽 씨는 “기억이 없다”, “왜 그걸 나에게 묻나.”, “검사님이 뭘 의도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다.”며 거세게 부인했다. 유족 중 한 명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야지”라며 가슴을 치기도 했다. 송선미는 저녁까지 이어진 공판 내내 방청석에서 재판 내용을 지켜봤다. 공판 내내 송선미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곽 씨가 할아버지 침실에서 증여 확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볼 때는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손인 곽 씨는 재일교포인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국내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명의변경 하려고 했다가 발각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외손자인 고 씨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재산을 되찾아오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자 곽 씨가 조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약속하며 고 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보고 있다.

송선미 등 유족은 곽 씨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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