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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무기징역 선고…유족은 눈물도 말랐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11 15:29 수정 2018.04.11 16:41 조회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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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곽 모(38)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일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피고인 곽 씨는 법무사와 공모해 사문서위조를 통해 600여억 원의 재산을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해 빼돌리고, 사촌 형인 피해자 고 씨가 할아버지의 소송을 도와 재산을 되찾으려 하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조 모(28) 씨를 교사해 고 씨를 백주에 무참히 살해하도록 했다.”고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재산상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패륜적인 것이며,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적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여전히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진정하게 증여받았다',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곽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청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법정을 퇴정하기 전 곽 씨는 방청석에 온 자신의 지인을 가리키며 손을 내저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고 씨의 누나 등과 함께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전해지자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송선미는 전반적으로 냉정을 되찾은 모습으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까지 들었다. 송선미는 법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유족과도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으로 주위를 먹먹하게 했다.

재판부는 곽 씨의 살인교사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곽 씨는 2016년 8월 18일과 19일 할아버지 곽 모(101) 씨가 거주하는 청운동 자택에서 할아버지에게 다량의 와인을 마셔서 취하게 한 뒤 자신에게 600억 원 상당의 할아버지의 국내 재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고, 이를 이용해 할아버지의 부동산과 자택, 차량, 예금까지 자신의 소유 등기를 마쳤다.

이후 곽 씨 할아버지는 곽 씨의 범행을 알아채자마자 외손자이자 송선미의 남편이 고 씨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자 장손인 곽 씨는 '고 씨를 가만두면 안되겠다'며 일본에서부터 알고 지내온 조 씨에게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줄 것을 약속하며 살인을 교사했다. 조 씨는 범행 이후 우발적인 동기였다고 주장하다가 지난해 9월 곽 씨가 사문서위조로 구속되고,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이 진행지자 곽 씨가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검찰에 자백했다.

조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송선미 등 유족은 조 씨가 뒤늦게라도 수사에 협조해 곽 씨의 살인교사를 자백해준 것을 감안해 선처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피고인 곽 씨의 아버지이자 곽 할아버지의 장남인 곽 씨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이, 법무사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다. 김 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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