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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하우스’ 서지현 검사 “4일 간 근무지 4번 바뀌어…날리겠다는 뜻”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20 09:04 수정 2018.04.20 09:39 조회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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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블랙하우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SBS 교양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해 성추행 고발 이후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인사보복에 대해서 상세히 털어놨다.

지난 19일 '블랙하우스'의 독한대담에서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당시 검찰 내 실세 법무부 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서지현 검사가 출연했다.

김어준은 “성추행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총 8년. 그동안 왜 침묵했나?”라고 묻자 서지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장에게 이야기해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통해 정식 해결하고자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고발을 택했나”라는 질문에 서지현 검사는 “사회적 고발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검찰 내의 권력자가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다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의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불안해했었다.”고 주장했다.

여검사로는 이례적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인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결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로 발령이 났다. 검찰 내 기수에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연고도 지역으로 배정을 받은 이유에는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이 이뤄진 것이라고 서지현 검사는 털어놨다. 

서지현 검사는 “처음에는 잊어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검찰)시스템상에서 계속해서 괴롭혔다. 2014년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사소한 사안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기소유예, 벌금형을 준 것에 대해 왜 기소하거나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기소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도가 됐다는 지적도 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니 표지에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서지현 검사는 현재의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다. 서지현 검사는 “당연히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여주지청장이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그래서 여주지청에 유임되는 줄 알았는데, 의정부로 갔다가 전주로 바뀌고 다시 통영지청으로 옮겨졌다. 나흘 만에 4차례 임지가 바뀐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표를 제출할지를 고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어준은 “혹시 실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나.”고 반문하자 서지현 검사는 “북부지검 최초로 특수부 여검사였고, 법무부 표창도 2회 받았다. 1년에 6회 이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설사 실력이 없었더라도 나흘에 4차례 임지가 바뀌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이후 검찰 내에서 행해진 인사 보복에 대해 고백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검찰 내 성추행 고백은 정치, 문화, 스포츠계로 미투 열풍으로 이어졌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성추행 및 인사보복에 대해 조사했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인사보복 개입 정확이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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