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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家 이명희 추정 여성, 폭행·폭언 동영상 공개 파문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24 08:04 수정 2018.04.24 09:27 조회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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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행·폭언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은 이 이사장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JTBC 뉴스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에서 현장직원들의 팔을 끌어당기거나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한 직원의 손에 있던 흰 종이 뭉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일부 직원들은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과격한 행동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휘두르는 주먹과 삿대질을 가까스로 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2013년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작업자에게 폭언하는 음성파일도 SNS에 공개됐다. 제보자는 자택 공사 당시 이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는 이 이사장이 2011년 당시 과거 수행기사나 자택 가정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 이사장이 자택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에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접촉,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 하얏트호텔 관련 사건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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