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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의료사고, 과실 인정과 사과 받았다…향후 금전적 배상 수준은?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25 10:50 수정 2018.04.25 12:10 조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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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이례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 배우가 당한 의료 사고가 화두에 오르면서,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 뒤'의 의학 기자 홍혜걸은 의사 출신 변호사 이용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많은 이들의 높은 배상액을 예상했지만, 유명 여배우의 신체에 상처를 남긴 의학 사고더라도 배상액은 최대 5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이용환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 같은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다.”면서 “한예슬이 수술 후 추상을 입은 건데 이 추상이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실이 0%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평가기준으로 외모 추상 장애를 평가할 때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1억 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노동력상실률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50% 정도 노동력 상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5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해 놀라움을 줬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병원의 의료사고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한예슬은 수술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병원 측이 이후 한예슬에게 공식 사과했으나, 아직 배상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 향후 한예슬과 병원 간에 소송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예슬은 지난 23일 또 한 번 사진을 게재해 흉측한 환부를 공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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