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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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vs 전 남친, 법정싸움 1년 만에 종지부…연예활동 재개하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5.08 15:22 수정 2018.05.08 15:52 조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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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과 교제한 커피프랜차이즈 기업 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법정 싸움이 1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손 대표가 자신의 SNS에 김정민에게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8일 김정민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하면서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것.

앞서 손 대표는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대측에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정민 측 역시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해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손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김정민이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김정민은 손 대표가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민은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해 양측이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계속 법정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손 대표가 김정민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김정민 역시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1년 만에 극적으로 풀렸다.

김정민은 법정 소송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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