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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명예훼손 법정구속…전말은?

김지혜 기자 작성 2018.05.09 17:12 수정 2018.05.09 18:19 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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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에서 개그맨, 언론인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이재포(58)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선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2016년 8월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여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매체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재포, 김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씨)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재포는 배우에서 개그맨, 언론인까지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며 화제를 모았다.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후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한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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