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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표절 논란→화장실 몰카 처벌 이력…끊이지 않는 파문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5.25 15:45 수정 2018.05.25 16:05 조회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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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비행운'으로 역주행의 신화를 쓴 가수 문문(30 김영신)이 표절 논란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처벌 이력까지 연이어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문문의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

하지만 문문은 처벌 이력 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경 스타쉽 by 킹콩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은 문문과의 전속계약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문문의 과거 불미스러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데뷔한 문문은 지난해 발매한 '비행운'이 서정적인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음원차트를 역주행을 기록하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문문은 '비행운'이 가사 표절 의혹에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박해 더욱 논란을 확산시켰다. 당시 누리꾼들은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뿐 아니라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등 구절이 매우 흡사해 인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도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문문은 표절 논란과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문문은 “처음 곡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점과 그러한 반응들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다가간 점 모두 사과드리고 싶다.”고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미흡했던 행동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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