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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문서위조 혐의 부인…고소인 눈물 “3년 동안 큰 고통 받아”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6.11 17:03 수정 2018.06.12 09:19 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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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재차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모 유명 블로거 관련 소송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조 모 씨가 “3년간 고통을 받았다. 강용석 씨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 조 씨와 그의 전 부인인 파워블로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2014년 4월부터 언론매체에 첫 보도된 뒤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홍콩 스캔들'의 주인공인 강용석과 A씨, 그리고 조 씨가 재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A씨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강용석과 A씨, 조 씨의 삼자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은 조 씨는 “2014년 4월 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A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 “A씨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알 정도로 법 지식이 많지 않다.”,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부터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등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증인 조 씨와 A씨의 사이에 있었던 소 취하 경위를 모른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른다. 다만 A씨의 소 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A씨가 소 취하서에 가지고 사무장을 가지고 왔고 사무장을 만나서 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A씨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인정,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용석이 메시지를 통해 조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고, 강용석이 소속 법무법인 사무장을 시켜서 강 씨의 사무실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고 진술 기회를 얻은 조 씨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강용석 씨에게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다. 나는 비인기 감독으로, 3년 동안 이 재판 과정을 이어오면서 본업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바보 취급을 받았다. 언론플레이의 무서움을 알았다.”며 눈물을 훔치며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다. 법률전문가가 마음대로 소 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 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2015년 1월,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의 남편 조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같은 해 4월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소송 취하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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