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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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도움된다고 생각"…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 기소

김지혜 기자 작성 2018.06.12 15:39 수정 2018.06.12 16:28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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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의 래퍼 씨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했다고 보고 겸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발 검사 증거가 남은 3차례만 공소 사실에 적었다.

씨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씨잼과 함께 송치된 바스코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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