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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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데뷔 무산, YG 갑질 때문"…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 소송 제기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6.26 15:03 수정 2018.06.26 17:29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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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믹스나인' 남자 우승자 우진영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JTBC '믹스나인'을 만든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지난 1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믹스나인'은 JTBC와 YG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기획사를 YG의 수장 양현석이 찾아가 가능성이 있는 연습생을 모아 하나의 팀으로 데뷔, YG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며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오디션이었다. 여기서 해피페이스 소속 우진영은 남자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명의 데뷔조 멤버가 됐다.

믹스나인 우진영

하지만 해피페이스에 따르면 YG는 1월 '믹스나인' 종영 이후 두 달이 지난 올 3월까지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본 소속사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해피페이스는 YG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라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는 “이후 YG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는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YG는)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변경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YG는 지난 5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믹스나인' 톱9의 데뷔 무산을 알렸다. 당시 YG는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3년을 쪼개서 쓰는 다른 계획을 제시했지만 모든 소속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톱9의 데뷔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는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 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다”라며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라고 말했다.

해피페이스는 “이같은 YG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해피페이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꿈꿨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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