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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친, 1심서 집행유예 2년 “저질스러운 협박…거액 합의는 참작”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7.18 15:50 수정 2018.07.18 16:29 조회 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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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김정민(30) 공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태영(49)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박대산 판사)은 김정민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태영)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의 내심이 무엇이든 그런 문자를 받으면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손 대표는 앞서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 거액을 썼지만 변심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이에 반박,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협박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쌍방 민형사 재판을 벌이며 공방을 해오다가 지난 5월 형사·민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알린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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