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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6억 채무가 작업? 도박과 무관” 슈 주장 반박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8.09 14:38 수정 2018.08.09 21:24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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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S.E.S 출신 방송인 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들이 “작업을 당했다.”는 슈 측 주장을 전면 반박 했다.

슈를 고소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슈가 언론을 통해서 '고소인들에게 작업당했다'고 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작업을 한 적도 없고, 고소인들은 카지노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은 슈가 절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은 뒤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슈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서 “고소인들이 슈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슈는 '작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슈는 외국 국적자로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습도박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슈의 억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고소인 2명은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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