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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한 판단"

작성 2018.08.17 17:09 수정 2018.08.17 17:42 조회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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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부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A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렇게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작품 구매자들이 그림을 구매할 때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구매자들의 구매 이유가 다양한 만큼 조영남이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조영남은 선고 직후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A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A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는 판단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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