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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사문서위조 등 혐의 징역 2년 구형…실형 선고받을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10 16:16 수정 2018.09.10 17:04 조회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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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불륜행위로 소송을 당하자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유부녀 블로거 A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A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가 재판부에 조 씨의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조 씨가 소송취하 무효 의견서를 내면서 소송은 계속됐고,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 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 씨와 김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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