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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문서위조 혐의 2년 구형…“유죄 확정 시 징계 가능성 有”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11 10:03 수정 2018.09.11 10:51 조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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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유죄가 확정될 시 변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재판 과정 내내 “고소인 조 씨의 전 아내 블로거 A씨가 남편을 설득해 소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달 24일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강용석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용석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만약 강용석 변호사가 이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명시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나올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대학생에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500만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유부녀 블로거 A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A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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