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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혐의 대법원 선고 예정…“4년째 창살없는 감옥살이”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11 10:23 수정 2018.09.11 10:56 조회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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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A씨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배우 조덕제가 촬영 도중 여배우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 진행된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덕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라면서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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