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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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으로 신고 접수"…결별 통보가 이유?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13 10:09 수정 2018.09.13 10:49 조회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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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 A씨(27)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헤어디자이너인 남자친구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했다”며 “당사자와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아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 와이에 구하라 폭행설 관련해 사실확인을 하는 문의가 빗발쳤지만, 연락이 두절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5일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 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퍼져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구하라는 소속사를 통해서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의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료약을 4일 밤에 복용했는데, 몸에 이상을 느껴 5일 오전 내원해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하라는 지난 6일 퇴원해 자택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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