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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4년간 끌어온 여배우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9.13 17:05 수정 2018.09.13 17:50 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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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의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 후 조덕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0일 SNS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라면서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유죄'였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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