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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에 충격..범인은 촬영 스태프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9.18 22:33 수정 2018.09.19 08:31 조회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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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윤보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해외 촬영 중에 숙소에서 불법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촬영 스태프였다는 것.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 외주 장비 업체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리브 채널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에 일어났다. 문제가 알려지자 '국경없는 포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며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되었다”며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수많은 스태프들을 비롯해 출연자들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혹시나 불법 촬영된 부분이 외부에 유출됐을지 우려되는 상황. 제작진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가 처음에 이뤄졌으나,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건임이 조사되면서 성폭력특례법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호기심에 그랬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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