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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결혼 9개월 만에 부부싸움 소동…남편, 특수손괴 혐의 검찰 송치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04 10:47 수정 2018.10.04 10:55 조회 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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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 연말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 낸시랭과 전준주(38)가 부부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자정께 낸시랭의 남편 전 씨가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낸시랭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전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경찰은 전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낸시랭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전 씨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던 중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낸시랭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더욱 파문에 휩싸였다. 결혼 이후 전준주가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재판을 받자 낸시랭은 전 씨의 재판에 동행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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