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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거짓 드러나면 감금·폭행" vs 전준주 "정신 차려라"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11 15:31 수정 2018.10.11 16:29 조회 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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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기자회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준주와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감금, 폭행 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낸시랭은 전준주와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내 명의 집을 담보로 수억 대 사채 빚을 얻었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생활고, 연대보증 피해가 있었지만 돈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낸시랭은 “남편의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폭행으로 대처했다.”면서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신혼집에서 전준주가 부부싸움 도중 둔기로 문을 부쉈다면서 전준주를 특수손괴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전준주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과 관련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낸시랭은 “이혼 소식까지 요란하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피로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내가 선택한 사랑인 만큼 힘들어도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 조용히 예술과 미술작품에만 전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낸시랭의 인터뷰를 본 전준주는 같은 날 뉴스컬쳐와의 인터뷰에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감금이냐."라고 반박하면서 "낸시랭은 예술 사업을 한다며 사기를 친 사람들과 한배를 탄 것이다. 부부 사이는 끝났지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전준주와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직후 전준주가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던 전력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고,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낸시랭은 전준주의 재판 일정을 동행하면서 부부애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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