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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 "호기심 투약, 반성하는 점 참작"

강선애 기자 작성 2018.10.11 17:22 수정 2018.10.12 08:20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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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석원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2명과 공동으로 3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석원은 같은 달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하루 만에 모든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석방됐다.

정석원의 소속사는 “정석원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했다.

정석원의 부인인 가수 백지영은 같은 달 10일 열린 콘서트에서 남편의 과오를 눈물로 사과했다. 백지영은 당시 “남편의 큰 잘못으로 염려 끼쳐 드려 부인으로, 아내로, 동반자로 진심으로 함께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결혼할 때 혼인서약서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했다. 그를 사랑하는 아내로서 곁을 지킬 생각”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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