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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수순’ 전준주(왕진진), 16일 사기혐의 재판…낸시랭 없이 출석하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15 13:06 수정 2018.10.15 16:43 조회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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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낸시랭과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전준주(가명 왕진진)의 사기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낸시랭과 파경을 맞은 전준주가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2건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준주의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준주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전준주는 지난해 문 모 교수에게 10억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가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전준주는 지난 9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한차례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전준주는 앞선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준주는 고소인들과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인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전준주와 혼힌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된 뒤 전준주의 재판에 함께 출석하며 변함없는 부부애를 과시해왔다. 전준주는 지난 4월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취소하고 낸시랭이 지인을 통해 소개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달 낸시랭과 전준주는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으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낸시랭은 전준주가 결혼 생활 도중 폭언과 폭행, 감금을 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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