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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 씨 구속영장 청구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적시 안된 이유?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2 15:54 수정 2018.10.22 16:54 조회 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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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카라 전 멤버 구하라와 결별한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통해 협박을 했다(리벤지 포르노)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 남자 친구 최 씨에 대해 경찰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청구한 최 씨의 구속영장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이유에 눈길이 모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의 자택에서 쌍방 몸싸움을 벌인 뒤 결별했다. 이후 최 씨는 구하라에게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고,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구하라 쌍방 폭행 사건은 '보복 동영상 협박' 의혹으로 확대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결과 최종범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최 씨가 연예인이고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구하라에게 추억 삼아 동영상을 간직하라고 보냈을 뿐 유포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씨가 구하라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이 협박 및 강요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이루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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