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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반성 기미 없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4 14:40 수정 2018.10.24 15:50 조회 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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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 모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조 모 씨의 의사에 반해 블로거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을 위조해 소 취하서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 조 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이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강 변호사의 1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직이 정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 모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어,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판결에 더욱 눈길이 모인다.

사진=SBS 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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