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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김부선 사건 옥중 변호할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4 15:26 수정 2018.10.25 16:08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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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 모 씨(36)와 공모해 김 씨의 전남편 조 모 씨(44)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김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강용석 변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변호사와 법정에 동행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선고 직전까지 법정에서 법률 신문을 읽는 등 전혀 긴장하는 기색이 없다가 재판부가 강용석의 실형을 선고하자 당황하는 표정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의 징역형 선고에 따라 변호사직 상실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구속이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모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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