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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도도맘 전 남편, “만감이 교차…시끄러운 재판 죄송하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4 17:16 수정 2018.10.25 16:07 조회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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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49)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도도맘의 전남편 조 모 씨(44)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 씨는 24일 선고공판 직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오늘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에게 “불륜 상대방인 김 씨와 공모해 강 변호사가 조 씨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입혔다.”고 징역 1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강 변호사와 동행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박진식 변호사 역시 판결 직전까지 법률 신문을 읽는 등 실형 선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돼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에도 한참 법정 앞을 떠나지 않던 피해자 조 씨는 “여전히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 씨 전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 모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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