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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 구속 부른 결정적 이유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김지혜 기자 작성 2018.10.25 07:40 수정 2018.10.25 09:42 조회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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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강용석(49)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36) 김미나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도도맘' 김 씨의 전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해 옥중 변호 활동을 하거나, 아예 변호 활동을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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