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도도맘 전 남편 측 변호사 “강용석, 의뢰인에게 사과 한 번도 안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5 09:49 수정 2018.10.25 10:07 조회 8,353
기사 인쇄하기
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블로거 도도맘 김 모 씨의 전 남편이자 이 사건 피해자 조 모 씨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지난 24일 조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강용석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강용석은 당시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무죄로 마무리될 재판”이라며 무죄를 확신해왔다.

이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는 “우리가 처음 강 변호사를 고소할 때 사문서위조 교사범으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도도맘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게 됐다.”면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 명의의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 씨와 조 씨 명의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었다.”면서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인데, 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 씨 전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1심 선고공판 당일 변호사를 통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을 뒤집지 못해 대법원에서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