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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수임한 ‘김세의-윤서인-김부선 사건’ 어떻게 되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5 10:08 수정 2018.10.25 10:15 조회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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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윤서인 김부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강 변호사가 구속 전 수임한 사건들의 진행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강용석 변호사 측 지인들은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 김세의 MBC 전 기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랐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용석

강 변호사는 김세의 전 기자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김세의 전 기자와 웹툰작가 윤서인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강용석을 선임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둔 가운데,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뿐 아니라, “의뢰인들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대외 변론 및 홍보 활동도 펼쳐왔다.

또 강 변호사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수임해 화제를 모았다. 강 변호사가 김부선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일체를 수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강 변호사가 구속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변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기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과 유예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용석

하지만 구속됐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진 만큼 사임계를 내고 맡은 사건에서 물러난 뒤 다른 동료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 씨 전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1심 선고공판 당일 변호사를 통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을 뒤집지 못해 대법원에서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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