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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최씨, 구속영장 기각…구하라, 미국서 귀국 ‘법적대응’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5 11:49 수정 2018.10.25 13:43 조회 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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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제3자에게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 폭행 후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을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와 최 씨는 쌍방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했다가,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지며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에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펼친 뒤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구속 영장에서 제외했다.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하라는 사건 이후 줄곧 칩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가 갑자기 왜 미국을 다녀왔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돌아온 구하라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 씨와의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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