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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에게 가정폭력-협박 당해”…법원,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6 12:40 수정 2018.10.26 14:14 조회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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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남편인 전준주(38·가명 왕진진)으로부터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낸시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25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전준주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낸시랭은 지난달 전 씨와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전준주로부터 결혼 생활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한번은 폭력으로 인해 얼굴이 선풍기만 하게 부은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경 이후 집을 나오자 전 씨가 낸시랭의 휴대전화기에 하루에도 수백 건 씩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결혼 생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을 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낸시랭은 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결혼 생활 도중 일어난 폭력 및 사기 등에 대해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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