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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 '복귀 빨간불'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29 09:52 수정 2018.10.29 09:57 조회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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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석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석원은 1심에서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석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석원 등이 등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면서 “본인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정석원의 드라마 복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석원은 올 연말 공개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통해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호주로 떠났던 정석원이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정석원을 긴급 체포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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