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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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 사냥’ 양진호 회장, 동물학대 혐의 고발 당해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0.31 17:22 수정 2018.11.01 09:06 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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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들을 활과 칼을 이용해 죽이라고 강요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고발된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 또 영상이 촬영된 곳이 가축을 도살할 수 있게 고시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추정돼 이 부분 역시 고발 내역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물 학대뿐 아니라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동물을 학대하라며 직원들에게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교사로, 2분의 1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31일 오전 8시 공개한 '몰카제국의 황태자, 양진호'를 통해 양 회장이 회사 워크샵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들을 석궁으로 맞춰 잡게 하거나, 일부 직원들에게는 살아있는 닭들을 길이 1m가량의 일본 칼을 휘둘러 죽이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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