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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1998년 대구 성폭행범 스리랑카인, 무죄 선고→자국 처벌

작성 2018.11.04 00:16 조회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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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SBS연예뉴스 | 조연희 에디터] 한국과 스리랑카의 공조 수사로 스리랑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3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떠났다.

96년 당시 대구의 한 대학 새내기였던 정은희(가명)씨는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나왔고, 행방이 묘연했다가 새벽 5시에 고속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의문점은 가방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은희 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에 속옷도 없었다. 은희 씨의 사고를 당한 이후 친구들과 동생들은 구마 고속도로 옆에서 은희 씨의 유품을 주웠다.

이러한 점들이 교통사고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희 씨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로 성폭행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에 은희 씨의 속옷으로 추정되는 속옷을 의뢰하자 그제야 정액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 속옷이 은희 씨의 것이 아니라며 성폭행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은희 씨의 아버지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은희 씨의 속옷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곳에서 다시 가해자의 DNA를 채취했다.

그렇게 2013년, 스리랑카인 K씨가 피고인으로 고소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세 명이었다. 대구근처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세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술 취한 여성을 밤늦게 성폭행 했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K씨 외의 2명의 스리랑카인은 불법체류로 강제추방을 당한 상태였다. K씨는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툭수강도-특수강간죄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찰은 세 번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스리랑카로 향했다. K씨는 현재 스리랑카 캔디라는 도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라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떠난 길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K씨에 대해 묻자 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말을 아꼈다.

대구 지역의 경찰들도 K씨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다 스리랑카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다른 공범이었던 스리랑카인 하산따(가명)은 그날 일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법무부가 K씨를 비롯한 공범들을 성폭행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혀 자국의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검찰이 검사들과 법의학자들로 팀을 꾸린 뒤 스리랑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스리랑카 CID가 협조한 결과였다.

스리랑카 법무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2인에 대해서도 기소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풀려났지만 스리랑카 법으로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야 은희 씨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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