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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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 불성실한 공연했다”며 소송 건 에이전시 ‘패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1.08 15:42 수정 2018.11.08 18:03 조회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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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싸이가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해외 공연 에이전시가 결국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41·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콘서트에서 메인 가수로 싸이를 초청했다. 하지만 A사는 “싸이가 오후 9시에 무대에 올라서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8시 30분쯤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르고 공연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싸이의 불성실한 공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A사는 싸이 측에 2억754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이어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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