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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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혜경 여사가 트위터 본사에 요청? 무용한 절차"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1.19 14:06 수정 2018.11.19 15:05 조회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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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트위터 계정 08__hkkim)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재명 측 법률 대리인이 "증거를 짜 맞춘 발췌 기소"라고 반발했다.

19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가 출연해 "이 사건을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수사결과는 그 결론을 만들어놓고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반발했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서 나 변호사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ID를 특정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각하를 하거나 거의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 결국에는 증거가 없는 건데, 수사의 기본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MC 김현정이 "일각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직접 트위터 본사에 계정 주를 확인해달라고 하라는 반발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하자, 나 변호사는 "(본사에) 요청을 해도 안 나올 게 뻔하다.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나. 무용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혜경궁 이재명

이어 방송에 출연한 혜경궁 김 씨 계정 주를 고발한 시민 고발단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 씨 논란 이후 휴대전화도 바꿨고 전화번호도 바꿨다. 이건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라면서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현정이 "이재명 측에서 '발췌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우리 쪽에서는 그 말은 '자백'이라고 본다."면서 "이 지사와 김혜경 여사가 수사를 덮기 위해 불기소 쪽으로 결론 내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가 무산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걸 자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는 그런 제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대비하려고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불기소 이유를 보고 추가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에 추가 증거를 공개하려고 했다.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 해당 증거들을 여기(방송에서)에서 공개하긴 이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해서 "아내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무리한 수사 결론을 냈다. 침을 뱉는 건 이재명에게 하더라도, 무고하고 죄 없는 내 아내는 괴롭히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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