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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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부친-A씨와 합의 불발…"시세반영 상환 요구했지만 거절"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1.27 17:38 수정 2018.11.28 08:28 조회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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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비의 부친이 "30년 전 비의 부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A 씨와 한차례 만났으나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가수 비의 아버지 정 모 씨가 27일 점심 A 씨와 만났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A 씨가 전날인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모님이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할 당시 가수 비의 부모에게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지금껏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비의 부친인 정 씨가 27일 직접 A 씨와 만나서 금전관계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수 비

하지만 정 씨와 A 씨의 합의는 결렬됐다. A 씨는 이데일리에 "원금과 이자에 시세를 감안한 비용을 제시했지만 비의 부친은 그에 반 정도 되는 금액을 고수했고, 결국 대화를 중단한 채 합의가 결렬됐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싶지는 않다. 원만하게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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