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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피해자와 합의,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 안고 변제"

강선애 기자 작성 2018.11.27 18:05 수정 2018.11.28 08:30 조회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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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래퍼 도끼가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친의 사기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끼는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당시 모친이 왜 빚을 지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

또 도끼는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자신은 그동안 모친의 일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젯밤 이후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 A씨에게 1000여 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도끼는 어머니와 함께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엄마는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잠적한 적도 없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몰랐다"라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끼는 즉각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천만원은 내 한 달 밥값", "돈 받고 싶으면 내게 와라" 등의 발언을 하며 '서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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