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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피해주장 A씨, 폭언과 합의금 1억 요구…명예훼손 법적대응"

강선애 기자 작성 2018.11.28 09:07 수정 2018.11.28 10:18 조회 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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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지훈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측이 부모의 채무를 주장한 A씨와 합의가 결렬된 이유를 밝혔다.

28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하였다"며 A씨와 비의 모친 사이의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비 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다"며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합의가 결렬된 배경을 말했다.

소속사는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며 금전적인 채무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는 쌀 약 1700만 원 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등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다"라고 전했다.

또 글쓴이는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은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는 1차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 측이 한차례 만났으나 합의는 결렬됐다.

비의 어머니는 지난 2000년 당뇨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는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집에 인슐린을 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열악했던 가정환경에 대해 말한 적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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