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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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양예원 스튜디오'로 오인…금전적 배상은 나쁜 선례 남길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2.13 14:51 수정 2018.12.13 15:23 조회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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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SNS에 잘못 게재했던 글 때문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처 스튜디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사실과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던 곳으로 지목돼 명예가 실추됐고, 또 수지가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의 SNS에 청원글 게시물을 게재해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수지)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는 금전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지 측은 "특히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곳임에도 수지가 해당 청원 글을 잘 파악해보지도 않고 동의한 직후 청원 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피해가 확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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