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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준주에 징역 5년 구형…"과장 왜곡 인정할 수 없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2.19 10:09 수정 2018.12.19 10:22 조회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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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 씨(가명 왕진진·3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A씨에게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사업가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가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준주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피고(전 씨)가 피해액의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씨도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씨도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을 주면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준주는 지난해 12월 팝아티스트 낸시랭과의 결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전 씨가 故 장자연이 쓴 편지를 조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2차례 복역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또 재판과 별개로 2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됐다.

낸시랭은 지난 10월 전준주와 이혼을 공식화했다. 낸시랭은 "전준주가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라고 숨겼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결혼 생활 도중 폭행·감금·협박 등을 당했다며 형사고소 했다.

또 낸시랭은 파경 이후 전 씨가 자신에게 SNS 메시지로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며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주장,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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