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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측 "미성년자 성폭행? 소멸시효 지나 사실관계 파악 필요성 없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2.19 17:06 수정 2018.12.19 18:25 조회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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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조재현(53)이 2004년 만 17세였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집법 민사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를 당시 여름에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강제적 성관계)는 부인한다. 소멸시효 완성도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부터 10년이다.

문화계 미투 폭로가 진행됐던 지난 10월,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4년 조재현이 자신과 친구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게 했고,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데려가서 신체를 겁박해 성폭행을 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초로 고백했다.

이에 대해서 조재현 측은 A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인 성폭행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2004년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며, 별개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A 씨 측의 피해 입증 계획에 대해 묻자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라면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명확하다.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조재현 측은 A씨와의 조정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에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서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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