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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만취+무면허+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적용될 윤창호법은?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2.26 11:42 수정 2018.12.26 11:48 조회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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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까지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했으며, 현장에서 택시 등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붙잡아, 경찰이 손승원이 사고를 낸 이후 뺑소니 운전을 한 혐의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분노는 커지고 있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손승원은 뮤지컬 '그날들',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등 다수의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드라마 '와이키키 브라더스, '청춘시대2', '행복을 주는 사람'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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