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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름 무단사용"…상표권자 김경욱 대표, 장우혁·공연기획사 고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18.12.28 15:40 수정 2018.12.28 15:55 조회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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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H.O.T.의 멤버 장우혁과 그룹 재결합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기획사가 상표권 문제로 피소당했다.

H.O.T.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씽엔터테인먼트 김경욱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향후 공연 등에서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이미 무단으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경욱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면서 H.O.T, 신화, 동방신기 등을 기획한 프로듀서로 2000년대 초반 SM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98년 이미 H.O.T. 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H.O.T.가 17년 만에 완전체로 단독 콘서트를 추진하며 이미 한차례 상표권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김경욱 대표는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연은 H.O.T라는 그룹명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번 민형사상 고소 진행에 대해 김경욱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면 측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와 합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데, H.O.T 측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손해를 배상받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 H.O.T. 멤버들 중 유일하게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장우혁이 콘서트를 기획하며 로고 사용 등을 합의하기 위해 김경욱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개인적으로 SNS에 공연을 홍보하며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장우혁도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H.O.T. 공연기획사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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